부정훈련 예방 안내
저희 훈련기관에서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훈련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법과 규정을 벗어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훈련생이 아닌 타인에 의한 대리 수강 및 평가',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거래', '훈련 과정 심사 내용과 다르게 과정을 운영하는 훈련내용 미준수' 등이 있습니다.
※ 부정훈련을 한 훈련기관·기업·사람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훈련비 지원금액 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 지원 제한 등의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수강 확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최초입과시에 다음의 방법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1. 한국산업인력공단 mOTP 앱
- 2.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 확인 (법인폰은 통신사에 본인 확인 명의 변경 후 가능)
- 3. 본인 명의의 범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 mOTP 및 ACS
한국산업인력공단의 mOTP와 ACS(Auto Calling System)을 이용하여 본인 수강여부를 확인합니다.
- 1. mOTP – 회원가입 또는 최초 접속 시, 진도학습 8차시 마다, 평가 응시 시
- 2. ACS - 캡차 인증시 랜덤으로 등록된 휴대폰으로 본인수강 확인 문자 발송
부정훈련방지 안내
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 1.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 2.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은 없습니다.
- 3. 부정훈련 적발시 수료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적발기준]
- 1.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시
- 2.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시
- 3.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시
-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
[부정훈련 예방방법]
- 1. 학습자 공지
교육시작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 2. 부정훈련 관리
-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 3. 부정훈련 모니터링
- 1일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
- 4. 부정훈련 신고센터
- 1833-3075 전화응대 및 1: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훈련의 처벌]
- 1.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 2.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도관리]
- 1. 훈련생의 진도관리(학습) 또는 평가 수행을 훈련기관 담당자 또는 외부영업사원이 대신 수행하지 않습니다.
- 2.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생을 임의로 수료처리 하지 않습니다.
[훈련내용/평가]
- 1. 승인받은 콘텐츠 또는 교재를 제공합니다.
- 2. 승인받은 평가문항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 3. 훈련생에게 평가 수행 전 모범답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훈련교강사]
- 1. 교·강사에 대한 변경 인정(신고) 절차를 마친 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경력과 학력이 인증된 자격있는 교·강사가 역할(과제 첨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 1. 원격훈련 수강생 모집을 위해 사업장 리베이트 제공하지 않으며, 수강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 2. 대리수강, 모사답안 방지를 위해 수시로 자체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운영인력, 전산시스템 등 원격훈련과정 인정 기준 상시 준수합니다.
- 4. 수료기준에 미달한 훈련생 정확히 확인하여 미수료 처리합니다.
- 5. 위탁계약서 등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