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원 대상
① 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한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학습자는 소속된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③ 학습자는 수강상 고용보험 환급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지원훈련 환급 제도 안내
1형 : 사업주가 자기부담금만 훈련기관에 납부
① 위탁훈련계약 :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② 자비부담금 납부 : 고객사가 훈련기관에게 자비부담금만 납부
③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훈련비를 신청
④ 정부지원금 입금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기관으로 고객사의 정부지원금 입금( 단,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
2형 : 사업주가 교육비(자기부담금+정부지원금)를 납부하고, 교육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
① 위탁훈련계약 : 고객사가 훈련정보 확인후 위탁훈련계약서 작성
② 교육비 납부 : 고객사가 훈련기관에게 전체 교육비 납부
③ 교육신고, 훈련비 신청 : 훈련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교육 신고 및 수료 결과보고, 훈련비를 신청
④ 정부지원금 입금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기관으로 고객사의 정부지원금 입금( 단,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
⑤ 정부지원금 지급 : 훈련기관이 고객사에게 정부지원금 지급 (단, 교육 과정 수료한 경우만)
사업주지원훈련 교육 지원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90%, 중견기업 8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40%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예시
• 과정단가 : 100,000원(정부지원금 :90,000원 / 자비부담금 :10,000원)
• 수강인원 : 10명 / 수료인원 : 10명
기업별 환급 지원금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지원)
*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