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농신문]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에게... 위반사항 단속 | 학습관리자 / 2024.07.02 | |
산림청이 오는 7월 말까지 불법 수목진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녹지환경에서 수목진료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수목과 학교숲, 수목진료를 실시하는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 ▲수목진료 적정 기술자 보유 여부 ▲자격증 대여 등 수목진료 전반의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중단속에 따라 총 12,573개소를 계도·단속하고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수행한 2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속반을 구성해 생활권 수목진료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수목진료는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가 있는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나무병원을 통한 전문적인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영농신문, 이병로 기자, 202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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