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2024년에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가 기존 120만원에서 130맘원으로 상향되는 등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정책이 새롭게 바뀐다.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2024.01.02
링크주소 :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