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산림 공익가치보전 지불제’ 도입 목소리 | 최고관리자 / 2023.10.04 | |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필요해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산림보호구역 안에선 ‘입목·죽의 벌채’와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이 제한된다. 그 때문에 이 산의 산주는 산을 활용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산주를 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산주는 특별한 대가없이 산림보호구역을 유지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이하 산림 지불제)’를 통해 산주에게 ‘재산권 행사 제한’과 ‘공익 기능 제공 기여’에 따른 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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