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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산림 공익가치보전 지불제’ 도입 목소리 최고관리자 / 2023.10.04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필요해 지정·고시한 구역’이다. 산림보호구역 안에선 ‘입목·죽의 벌채’와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이 제한된다. 그 때문에 이 산의 산주는 산을 활용해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 산주를 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보다 산주는 특별한 대가없이 산림보호구역을 유지함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이하 산림 지불제)’를 통해 산주에게 ‘재산권 행사 제한’과 ‘공익 기능 제공 기여’에 따른 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과 최춘식 국민의힘(경기 포천·가평) 의원, 산림청이 주최하고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같은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회에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두 건 발의돼 있다. 서삼석 의원과 최춘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서삼석 의원은 토론회 말미, “지불제가 시행되면 산림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3.09.26
링크주소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