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농업 재해 보상하지 못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 최고관리자 / 2023.09.05 | |
최근 개별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재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 보전 수단인 농어업재해보험조차 보장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도「농어업재해보험법」일부개정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지만, 자연재해에 맨몸으로 놓인 농민들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개정안이 줄을 잇고 있지만, 내용도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농업 재해 대책의 근본 해결책도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리 보장률을 높인다 해도 간접 지원에 그치고, 시행규칙이나 약관에서 보장을 어떻게든 낮추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복지원 불가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농어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과 동일한 품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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