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신문] 이달부터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 최고관리자 / 2023.07.03 | |
이달부터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다.
산림청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6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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