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손실규모에 가장 가까운 보상…”
정부가 지난달 30일‘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대한 배경 설명에서,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재해보험 보상은 농가가 입는 피해 규모에 가까워야 하고, 이에 앞서 예방 노력도 유도해야 한다” 면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설립해야 하고, 보험으로 성립 가능한 품목을 찾아서 완성하는 등 체계를 갖추는 기초과정으로 보면 된다” 고 말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업재해보험을 현장에 최대한 다가가도록 틀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는 얘기다. 2027년까지 농림업생산액 대비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축종의 생산액 비중을 9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농식품부가 밝힌 농업재해보험 기본계획을 요점 정리한다.
■ 손해평가, ‘객관성’ 제고= 피해 당사자인 농가들이 가장 불만을 드러내는 대목이 손해평가사와의 대면이다. 그만큼 신뢰할 만한 전문인력 운영이 농업재해보험 기본계획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적정규모의 손해평가 전문인력을 운영키로 했다. 거대 재해 발생시 손해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율에 따른 소요 인력 규모를 추정하고 유효인력 운영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농업관련 전문성을 갖춘 손해평가 유효인력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제도를 변경시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험과목을 5에서7과목으로 늘리고, 시험시기도 매년에서 격년으로, 평가방식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꿀 계획이다. 물론 실무·보수교육은 현장 중심 교육으로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다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어 요청할 경우, 보험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재조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재조사이후 이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농금원에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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