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취업정보

취업정보

lnb영역

취업정보

컨텐츠 내용

  1. 학습지원센터
  2. 취업자료실

취업자료실

취업자료실 조회 페이지
[뉴시스] 산림청, 성묘철·식목일 맞아 전국 산불 특별단속 돌입 학습관리자 / 2025.04.04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단계인 가운데 청명(4일)과 한식·식목일(5일)을 전후해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불예방을 위한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하고 식목일에도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다.

올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해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최근 5일간 전국에서 21건의 산불이 났다.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 지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이들 장소에선 불법소각,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며 입산이 금지된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도 적발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산불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산림청은 산림 인접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 주민들에게 불법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법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 부과된다.

임상섭 청장은 "얼마 전 경북·경남·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역시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성묘, 나무심기 등으로 산을 찾을 때 반드시 산불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김양수 기자, 2025-04-03  
링크주소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3_000312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