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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전국 시행 학습관리자 / 2025.02.0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약중독,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폐기능 등 여성농민 유병률이 높은 5개 항목 검진을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2년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사업(50개 시군, 3만명)을 시작했으며 올해 150개 시군, 5만명으로 규모를 늘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도 있으며 사후관리·예방 교육 및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올해부턴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지역 상황을 반영해 검진기관을 병원급뿐 아니라 시설을 갖춘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검진은 2년 주기로 신청 가능하다. 올해 검진 대상은 51~70세(1955년 1월 1일생~1974년 12월 31일생) 여성농업인 중 홀수년도 출생자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해 검진 절차를 안내받으면 된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혜택을 받진 못할 수 있다. 51~70세 여성농업인 수는 약 60만명이고 홀·짝수년도로 나누면 매년 30만명이 대상이지만 2만명을 늘린 올해 사업 규모조차 아직 5만명이다. 만약 신청자가 5만명을 넘어간다면 사업은 선착순으로 종료된다. 농식품부는 최대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최수아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 입장에서는 특수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게 되면 농작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생활 습관과 농작업 행동도 개선함으로써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고, 지자체의 의지가 사업 성과에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에 적극적 사업 추진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정, 권순창 기자, 2025-02-03
링크주소 :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