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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산업신문] 수확한 배 썩어가는데 …재해 인정 시급 학습관리자 / 2024.12.03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전국 배 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개정과 재해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남 나주배원예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배농가 토론회’에는 200여 명의 농민과 관계자가 참석해 피해 상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폭염재해 일소피해 배농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농가들은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배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소 피해는 보장 기간이 9월 30일로 한정돼 수확 이후 발생하는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수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석 이후 출하된 배의 일소 피해 예상량은 전체 118,000톤 중 65,000톤에 달하며, 출하량은 전년도 107,300톤에서 53,000톤으로 급감했다.

강주희 나주배원예농협 보험단장은 “현행 약관은 과피 변색 등 명확한 외형적 손상만 보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올해처럼 폭염으로 인한 무름과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가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소피해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해져 후에는 과육이 괴사되고 푸석거리는 상태가 되어 배즙용 출하, 비수매품 판매, 저품위용 판매과로도 사용이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성기 나주시 농축산식품국장은 “배는 봉지를 씌워 재배하기 때문에 탈봉 및 선별 이전에는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확 이후에도 저장 중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율을 재산출하고, 농가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 평가 과정에서 낙과 피해를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봉주 비상대책위 공동대표는 “현재 낙과 피해는 50%, 80%, 100%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지만, 손해평가사가 오기 전까지 낙과된 과실을 방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부패가 심각해진 배는 시장 출하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그 중에서도 일부만 인정되고 있다”면서 “낙과된 과실 전량 100% 피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는 △폭염·일소 피해를 자연재해로 공식 인정 △추석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일괄 보상 △재해보험 조사 방식 개정 △적과 전·후 폭염재해 보험 도입 △특별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성보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폭염과 일소로 인한 무름과 쪄짐 증상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보험사는 언제까지 나몰라라 할 것이냐”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손해보험은 특단의 재해 대책과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예산업신문, 권성환 기자, 2024-12-04  
링크주소 : http://www.wonyesanup.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