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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정책변경으로 인한 mOTP 도입 사전안내 | 최고관리자 / 2022.06.23 | |
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정책 변경에 따라 10월 이후에 아래와 같이 학습진행을 위한 절차가 변경될 예정 입니다. 그 에 따라 훈련생분들의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안내를 드립니다. 해당 정책은 에듀야뿐 만 아니라 모든 훈련기관에 일괄적용될 예정입니다. 단, 해당 정책은 직무교육만 해당되며 법정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정부지원이 아닌 교육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용 및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내용 : 1. 기존 학습진행(8차시마다, 평가진행시마다) CAPTCHA, WEBOTP, 휴대폰본인인증 2. 신규 학습진행(8차시마다, 평가진행시마다) mOTP, 휴대폰본인인증, IPIN본인인증, CAPTCHA, WEBOTP 3. 본인인증수단추가 기존(휴대폰, IPIN) ▶ 신규(휴대폰, IPIN, mOTP) ※ 산업인력공단 훈련정책변경에 따라 1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존 CAPTCHA와 WEBOTP가 삭제되며 운영되지 않습니다.
■ 적용시점 : 2022.10.01.~ 2022.10.31. (해당기간중 진행될 예정이며 API 시스템 도입과 같이 개발되어서 자세한 일정은 테스트가 완료되는 시점에 안내될 예정 입니다.)
■ 영향범위 : 기존 간편한 WEBOTP, CAPTCHA 방식에서 mOTP 어플 또는 앱을 설치하여 인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그 에 준하는 IPIN인증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 관련규정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22.2.1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5호(22.2.23.)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 ■ 관련공문 : 2022.04.27. 게시
■ mOTP란? 기존의 웹상에서 처리하는 WEB OTP 방식에서 모바일에 앱 또는 어플을 설치하여 진행하는 방식 입니다. 자등등록방지 및 부정훈련방지를 위해서 22년도 10월 31일까지 모든 훈련기관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해당 앱 또는 어플을 검색하신후 설치하고, 본인인증(최초1회) 진행후 사용이 가능 합니다. 1인 1기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휴대폰번호 변경 또는 앱 또는 어플 재설치 시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설치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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